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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패스 통관번호 조회 및 재발급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해외직구 필수 아이템인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조회하거나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를 잊어버렸거나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아래 가이드를 통해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유니패스 통관번호 조회 및 재발급 방법 신청절차 완벽정리
유니패스 통관번호 조회 및 재발급 방법은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본인인증만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조회 시에는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입력 후 휴대폰 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진행하면 기존 발급된 13자리 영문+숫자 조합의 통관번호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의 경우 신규발급 메뉴에서 재발급 사유를 입력하면 새로운 번호가 즉시 발급되며, 기존 번호는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자격조건 체크
내국인 발급 조건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내국인이라면 누구나 유니패스 통관번호 조회 및 재발급 방법을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발급 조건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보유한 외국인도 동일한 절차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해외직구를 위해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 제한 사항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원칙적으로 1인 1개이며, 재발급은 연간 5회까지 가능합니다. 명의도용 등 사용자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발급 횟수에 미산입됩니다.



유니패스 통관번호 재발급 꿀팁
유니패스 통관번호 조회 및 재발급 방법을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발급 후 기존 등록 사이트 정보 업데이트입니다. 해외직구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지에 등록된 통관번호를 새 번호로 직접 수정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통관 지연이나 반송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의심, 타인에게 실수로 제공한 경우 등 명확한 재발급 사유를 입력하면 승인이 빠르게 처리됩니다.



유니패스 통관번호 이용 시 주의사항
유니패스 통관번호 조회 및 재발급 방법을 이용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 유효기간 제도가 도입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2026년부터 신규 발급자는 1년 유효기간 적용
- 기존 발급자는 2027년 생일까지 자동 연장
- 유효기간 갱신은 만료 전후 30일 내 가능
- 미갱신 시 해당 번호는 자동 해지
- 재발급 시 기존 등록 사이트 정보 즉시 변경 필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현황 한눈에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 조건과 제한사항을 표로 정리해드립니다. 발급 전 본인 상황에 맞는 조건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 구분 | 발급 조건 | 제한사항 |
|---|---|---|
| 내국인 | 주민등록번호 보유자 | 연간 재발급 5회 |
| 외국인 | 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 | 연간 재발급 5회 |
| 유효기간(2026년~) | 신규 발급일로부터 1년 | 만료 전후 30일 갱신 가능 |
| 기존 발급자 | 2026년 이전 발급 | 2027년 생일까지 연장 |



















